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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방법

광견병(공수병)의 예방방법 - 광견병(가축)
1. 예방접종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 광견병 예방주사는 3개월령 이상 된 동물에게 접종합니다.
  • 소, 말 3ml/ 개, 면양, 산양 2ml/ 소형애완견 1ml 를 대퇴부 근육 내에 매년 반복하여 예방 접종을 하며 3개월령 미만의 동물에 접종할 경우 예방접종 후 12개월 경과 때 반드시 2차 접종하고 그 후 매년 1회씩 보강접종을 실시하며 새로 구입한 가축은 전두수에 빠짐없이 실시합니다.
  • 또한 고양이의 경우는 근육 또는 피하에 1ml씩 예방 접종한 후 매년 보강접종을 실시합니다.
2. 접촉방지시설 설치
  • 농가에서는 가축이 야생동물(너구리)과 접촉하지 않도록 잘 묶어 키우고, 야생동물이 출현하는 지역에서는 울타리 등 접근방지 시설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3. 야생동물(너구리) 접촉 유의
  • 광견병으로 의심되는 가축이나 야생동물을 발견했을 때에는 신속히 가까운 동물병원, 가축방역 담당기관 또는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에 의뢰하여 검사를 받도록 해야 합니다.
4. 예방약 살포
  • 너구리로부터 전파되는 광견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미끼예방약(먹이 속에 넣은 예방약)을 2001년 2월부터 휴전선 인근 광견병 발생지역과 인접지역에 살포하고 있습니다.
    - 살포기간 중 가축(특히 개, 고양이) 및 어린이가 접촉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5. 유의사항
  • 야외 나들이 시에는 애완동물(개, 고양이)이 야생동물과 접촉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야 합니다.
6. 신고 및 검사
  • 광견병으로 의심되는 가축이나 야생동물을 발견했을 때에는 신속히 가까운 동물병원, 가축방역담당기관 또는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에 의뢰하여 검사를 받도록 해야 합니다.
광견병(공수병)의 예방방법 - 공수병(사람)
1. 감염된 동물에 물렸을 경우
  • 감염된 동물에 물렸을 경우, 물린 즉시 그 상처부위를 수압이 강한 물로 씻은 후 비눗물로 깨끗이 닦고 상처 부위를 알코올 등으로 소독을 합니다.
2. 백신접종
  • 농가에서는 가축이 야생동물(너구리)과 접촉하지 않도록 잘 묶어 키우고, 야생동물이 출현하는 지역에서는 울타리 등 접근방지 시설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3. 기타
  • 사람이 개 또는 너구리 등의 야생동물에 물렸을 경우 물은 개(너구리 등)를 포획하여 가축방역담당기관이나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에 의뢰하여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에 의뢰하여 검사받도록 해야 합니다.
광견병(공수병) 신고 / 문의기관
1.가축 및 야생동물의 광견병 신고/문의
  • 경기도 동물위생시험소 본소(031-8008-6300,6311)
  • 경기도 동물위생시험소 동부지소(031-635-3680)
  • 경기도 동물위생시험소 남부지소(031-651-2037)
  • 경기도 동물위생시험소 북부동물위생시험소(031-8008-6413)
  • 경기도 동물위생시험소 북부지소(031-593-4011)
  • 강원특별자치도 가축위생시험소 본소(033-248-6625)
  • 강원특별자치도 가축위생시험소 북부지소(033-634-8534)
  •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질병진단과(031-467-1748, 1854)
  • 농림수산식품부 방역총괄(02-500-2082~3)
2. 사람의 공수병 신고/문의
  • 질병관리본부 감염병감시과(043-719-7165, 7168) : 공수병 진단 및 역학조사
  •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과(043-719-7344~6) : 공수병 백신 공급
  • 질병관리본부 방역과-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02-2023-75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