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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성 인플루엔자

  •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병원성이 매우 다양하며 병원성은 국제수역사무국(OIE)이 정한 규정에 따라 분류함.
  • 병원성에 따라 다양한 폐사율을 나타내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ighly pathogenic Avian Influenza, HPAI)는 OIE에서 위험도가 높아 관리대상 질병으로 지정하고 발생시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제1종 가축 전염병으로 규정하고 있음.
※ OIE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분류기준
가. 4~8주령 감수성 닭 8수에 접종하여 10일 이내에 6수 이상(75%) 폐사할 경우
나. 정맥내 병원성 지수(IVPI)*가 1.2를 초과하는 virus인 경우
다. 닭에서 낮은 병원성인 H5나 H7형의 경우 혈구응집소 단백질 분절부위의 아미노산 서열이 고병원성과 비슷하다고 판정되는 경우
 
* 정맥내 병원성 지수(IVPI) 측정방법
  • 10수의 4-8주령 감수성 닭에 정맥내로 바이러스를 접종한다.
  • 10일 동안 24시간 간격으로 닭의 상태, 임상증상 및 폐사정도를 점수로 기록한다(정상 0점, 경증 1점, 중증 2점, 폐사 3점).
    * 호흡기증상, 침울, 설사, 외피나 벼슬의 청색증, 두부의 부종, 신경증상중 둘 이상의 증상을 나타낼 경우 중증으로 판단
  • 정맥내 병원성지수 (IVPI)란 각 증상의 합에 증상수치를 곱한 총합을 100으로 나눈 지수로서 1.2이상인 경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NAI)로 판정한다(모든 닭이 폐사한 경우 지수는 3.0이 되고, 모든 닭이 정상일 경우 지수는 0.0이 됨).
  • HPAI는 100%에 이르는 높은 폐사율과 심각한 산란율 저하를 유발하여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입히며 국가간 축산물의 교역에서 중요시되는 질병임.
  • AI발생국가로부터 축산물(양계산물)수입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것도 본 질병이 지닌 위험성 때문임.
  • HPAI가 발생한 경우에는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대부분의 국가들이 살처분 정책을 펴고 있으며 HPAI 발생국으로 부터 양계산물 수입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