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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요령

조류인플루엔자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하여는 이 병이 의심되면 즉시 방역기관에 신고 하여야 한다. 방역기관에 조류인플루엔자 의사환축이 신고될 경우 상황에 따라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방역조치를 취하는데 일반적인 처리절차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신고된 농장에 대하여는 조류인플루엔자 의사환축 발생으로 간주하여 이동제한 등의 방역 조치가 취해지며,
  • 조류인플루엔자방역실시요령(농림수산식품부 고시)에 따라 가축방역관이 현지에 급파되어 발생농장과 주변농장에 대한 역학조사와 시료 채취가 취해진다.
  • 가축, 가축수송차량, 분뇨차량, 사료차량의 출입을 철저히 통제한다.
  • 채취한 시료에서 바이러스를 분리하여 고병원성 여부를 검사 후
  •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에 따라 고병원성이거나 H5 또는 H7형일 경우에는 즉시 살처분 등의 방역조치가 취해지며 저병원성일 경우에는 산란율저하 등의 임상증상과 바이러스의 혈청형에 따라 가장 효과적인 방제대책을 선정하여 실시한다.
  • 방역조치가 완료되어도 일정기간 동안은 발생농장과 인근농장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감시를 하여 재발생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