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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열병이란

돼지열병 콜레라 차이
구분 돼지열병 콜레라
 병인체 돼지열병 바이러스
(Flaviviride의 Pestivirus)
비브리오 콜레라균
(Vibrio Cholerae)
 감염대상 돼지(Only Pig) 사람(오염된 식수, 어패류를 통한)
 법정분류 세계동물보건기구(OIE)관리질병
국내 법정 제1종 가축전염병
세계보건기구(WHO)검역전염병
국내 법정 제1군 전염병
 감염경로(잠복기) 주로 소화기로 경구감염, 급성
(보통 6~11일 정도)
주로 소화기내 경구감염, 급성
(대개 24시간 내외)
 주요증상 고열, 식육결핍 후 치사율 높음 극심한 설사로 인한 탈수현상
 진단/치료 일단 발병하면 치료방법 없음 격리치료와 항생제치료
1. 돼지열병은 오직 돼지에게만 감염됩니다.
  • 돼지열병은 국제적으로 지정한 피해가 심한 악성가축전염병으로서 전염성이 매우 강하고 일단 발병하면 치료가 불가한 급성 폐사성 바이러스성 전염병입니다.
  • 돼지열병바이러스는 오로지 돼지에게만 발병하며, 사람의 세균성전염병인 "콜레라" 와는 병원체, 증상 등이 전혀 다른 가축만의 전염병입니다.
2. 감염돼지 및 감염의심돼지는 모두 살처분/매몰(소각) 됩니다.
  • 돼지열병이 발생한 농장은 엄격한 통제와 방역조치로 농장 내 발생돼지 및 감염의심 돼지는 살처분/매몰(소각) 됩니다.
  • 돼지열병 발생시는 발생농장은 이동통제(40일간)가 되며, 돼지뿐만 아니라 바이러스 전파가능 물건을 외부지역으로 이동할 수 없습니다.
3. 돼지열병 예방접종을 철저히 하여야 합니다.
  • 돼지열병은 국제적으로 지정한 피해가 심한 악성가축전염병으로서 전염성이 매우 강하고 일단 발병하면 치료가 안되는 급성폐사성 바이러스성 전염병입니다.
  • 도축장에 출하하거나 다른 농장 매매시에는 "예방접종확인서(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 돼지열병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은 농가는 확인(정밀검사)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4. 돼지고기는 안심하고 드셔도 됩니다.
  • 돼지열병은 인체에 해를 끼치지도 아니하고 다른 동물에 전염되지도 아니하나, 전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살처분, 매몰을 실시하고 유통을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 돼지고기는 안심하고 드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양돈농가를 돕는 길입니다.
돼지열병 하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