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개 근거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고 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농장에 대한 가축전염병 발생 일시 및 농장명 등을 공개
○ 공개 대상 가축전염병 : 구제역, 돼지열병, 돼지오제스키병, 돼지생식기호흡기 증후군, 브루셀라병, 결핵병,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추백리, 가금티푸스, 뉴캣슬병, 사슴만성소모성질병, 낭충봉아부패병, 아프리카돼지열병, 럼피스킨
○ 공개 대상 가축 : 소, 산양, 면양, 돼지, 닭, 사슴, 오리, 거위, 칠면조, 메추리
※ 발생현황 정보는 시·도 가축방역기관 등 가축질병 병성감정기관의 가축전염병 발생보고를 바탕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상기 목적 외 해당 정보의 사용을 금함
※ 발생두수는 가축전염병 통계확정 전 까지 변동될 수 있음
※ 낭충봉아부패병은 2017년 09월 22일 자료부터 조회가능합니다.
|
|